상속증여세113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대납과 증여세 문제 ◈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대납으로 인한 증여세문제 ①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 각 상속인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연대납세의무 있음 ②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본인이 상속받은(또는 받을) 재산을 한도로 납부가능 -> 증여세문제 발생하지 아니함. -> 단,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이상의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경우 타 상속인은 증여세 납부의무 발생 -> 연부연납 역시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함. ▶ 재삼 46014-8, 1995.1.4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임 ▶삼46014-435, 19.. 2013. 4. 17. 30억 자산가, 5억어치 '현금+金' 땅에 묻더니 금융자산이 30억원이 넘는 A씨는 최근 아들 명의의 계좌로 넣으려던 5억원을 5만원권 현금과 금으로 바꿔 집 앞마당에 묻어버렸다. 최근 정부가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증여세 탈루 여부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 때문이다. A씨는 증여세 폭탄을 맞느니 차라리 수익이 없더라도 현금 보유가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증여세, 양도세 탈루 조사를 강화하자 금융회사 PB 지점 등에는 고액자산가들의 세금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특히 고액 자산가 뿐 아니라 10억원 미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인들도 증여나 상속 관련 과세 강화에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는 가족 명의 차명계좌의 자금을 빼 땅에 묻거나 금고에 넣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다. ◇"아들 명의 2억 계.. 2013. 4. 16. 부동산 평가시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 상속 부동산의 평가방법 ① 원칙 : 시가 ②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우 : 보충적 평가방법 가. 공시지가 나. 기준시가 다. 임대료 환산가액 ③ 평가심의자문위원회의 자문 가액을 시가로 인정 ◈ 평가심의자문위원회의 자문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①②③ 모두 만족해야함) ①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②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상속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2년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직접 신청한 경우 ※ 당해재산의 상속개시일 전 6개월을 경과하고 2년내 매매사례가에 대하여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에 .. 2013. 4. 16. 개정세법 2013 :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 명의의 증여자 재산과 같이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단, 무신고, 부정행위, 거짓․누락신고의 경우 15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과제척기간 연장 1. (사유)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 제3자 명의의 피상속인 등의 재산을 상속인 등이 보유한 경우 등 2. (기간)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이내 부과 가능 ▶ 연장 사유․대상 확대 1.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50억원 .. 2013. 4. 12. 상속개시일 전 2년내 5억원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 재산처분금액의 상속추정하는 자산의 범위 ①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예금등을 인출한 경우이어야 함. ② 자산종류별 처분가액의 총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을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수증자는 증여당시로 소급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 ◈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 처분 및 인출 금액이 2억원, 2년이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①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은 적용되지 하니함. ②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됨. ◈ 세무조사관의 권리와 상속인의 의무.. 2013. 4. 10. 상속 증여시의 증권거래세 납부 ◈ 상속 및 증여시의 증권거래세 : 과세대상아님. -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양도라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상속 · 증여 등 : 주식의 무상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아님. ▶ 서면4팀-2370, 2005.11.30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서삼46016-10948, 2001.12.24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소유권이 “창업투자.. 2013. 3. 22.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