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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114

저가양수 고가양도로 인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  저가양수와 고가양도의 의미 시세 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매수 하는것을 저가 양수라고 합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매도하는 것은 고가양수가 됩니다. 저가양수한 사람은 이익을 얻지만 고가양수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이익을 본사람에게 과세하기 때문에 저가양수란 용어가 주로 쓰입니다.   10억원의 아파트를 7억원에 매도하는것이 저가 양도입니다. 이경우 매도한 사람은 3억의 손해를 보게 되며, 매수한 사람은 3억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매매가 이루어 질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낮게 잡아도 3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저가양도의 방식으로 자산을 매매한다면 3억원을 증여하는 효과가 있으면서도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됩니다.. 2024. 10. 16.
피상속인의 채권 평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상속인이 제3자에게 빌려준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채권중에는 받을수 없는 채권도 있고, 일부만 받을수 있는 채권도 있습니다. 또한 담보가 설정된 채권이 있는가 하면 담보설정이 되지않은 채권도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될 채권의 가액은 동일한 금액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달라지게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채권 평가 - 상속개시당시의 채권의 가치를 기초로 그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재산 -2663, 2008.9.4) - 회수 불가능한 채권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2016. 2. 24.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한도 증가 : 2016개정세법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상증법 §20)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상속공제 ㅇ (기초공제) 2억원 ㅇ (배우자 상속공제) - Max{5억원, 실제상속가액(30억원 한도)} ㅇ 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중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미성년자 공제) 연 500만원 × 잔여연수 * (장애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까지의 잔여연수 * (미성년자) 20세까지의 잔여연수 □ 일괄공제 ㅇMax(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제외 □ 상속공제 금액 상향 (좌 동) ㅇ 공제 금액 상향 - 3천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연로자 연령) 60세 → 65세 - 연 500만원 →.. 2015. 12. 8.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증가 : 2016개정세법 2016년 세법 개정으로 증여재산 공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적용은 2016부터 적용됩니다. ​ ◈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상증법 §53) □ 증여세 과세시 공제(10년간 합산) ㅇ 배우자간: 6억원 - 변동없음 ㅇ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 * 미성년자 2천만원) - 변동없음 ㅇ 직계비속→직계존속: 3천만원 → 5천만원 ㅇ 6촌 이내 혈족ㆍ4촌 이내 인척간 : 500만원 → 1천만원 2015. 12. 8.
아파트의 유사 매매사례가액 : 상속세 증여세의 아파트 시가 산정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할때 상속가액 및 증여가액은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로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등의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도록하고 있스빈다. 1. 상속증여세법상의 시가의 개념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합니다. -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 (1) 일반적인 경우 - 상속은 상속개시일로 부터 상속개시일전 6개월, 상속개시일후 6개월 - 증여는 증여일로 부터 증여일전 3개월 증여일후 3개월 -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서일을 기준으로 평가시간을 산정함. 잔금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닙니다. (2) 지.. 2015. 11. 30.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보유자는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합니다. 1. 일시적 1세대2주택의 비과세 요건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합니다. ① 국내에 1주택(종전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이어야 한다. ②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상이 지난후에 다른주택을 구입해야한다. ⇒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른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③ 종전의 주택을 다른주택을 취득한후 3년이내에 양도하여야 한다. ④ 종전의 주택을 양도일 현재 2년.. 2015.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