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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2년내 5억원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4. 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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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처분금액의 상속추정하는 자산의 범위

①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예금등을 인출한 경우이어야 함.

자산종류별 처분가액의 총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을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수증자는 증여당시로 소급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 처분 및 인출 금액이 2억원, 2년이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은 적용되지 하니함.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됨.

 

◈ 세무조사관의 권리와 상속인의 의무

과세관청은 상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해당기간 중 인출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소명을 요구가능

② 상속인은  재산종류별로 일정기간내 2억원 이상(상속개시전 1년 이내) 또는 5억원 이상(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사용처를 소명할 의무가 있음.

 

추정상속재산금액

미소명금액에서 2억원과 재산종류별 처분금액의 20%중 작은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함.

 

추정상속재산금액

= 총 미소명금액 -  min(일정기간내 재산종류별 재산처분. 인출금액×20%,2억원)

 

 

◈ 재산종류별 자산의 정의 (상증법 시행령 제10조 5항) : 아래의 3가지로 구분함.
1.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재산


Ex)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인출은 1억원, 부동산처분금액은 3억원인 경우

-> 예금인출액1억원 : 2억원 미만이므로 사용처 소명대상 아님

-> 부동산 처분금액 3억원 : 2억원 이상이므로 사용처 소명대상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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