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주택 공시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의 주택의 보충적 평가
▶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도 개별부택 공시가격이 상증법상의 가격임. 아래의 예규 참조 하십시오. ※ 재산-1363, 2009.7.7. 【제목】 상속재산을 보충적방법으로 평가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해당 가액을 적용함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이 상속받은 서울시 소재 단독주택은 ○○구청장의 200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에 의하면 대지 228.7㎡, 건물 연면적 259.5㎡의 당해연도 가격이 1,010,000,000원임.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위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가격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면 1,351,617,000원, 건물은 ○○구청의 답변에 의하면 32,..
2013.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