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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114

저가 양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제35조의 내용 ◈ 증여세의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1.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수한 자 : 저가 양수 2.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한 자 : 고가 양도 ◈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 이익계산 ① 과세하는 경우 : 대상 재산의 시가와 대가로 판정함. - 재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이 >= 3억 이거나 재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이 >= 재산시가의 30% 인 경우 과세함. ⇒ 재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미만이고, 재산 시가의 30% 미만이면 과세하지 아니함. ※ 시가 : 상속세법상의 평가에 의한 가액임. ② 과세대상 증여이익 : = 재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이 - Min [ 시가와 대가의 차이의 30%, 3억원 ] ◈ 제3자.. 2013. 10. 6.
증여추정 배제금액 2억원, 취득자금의 20% ◈ 증여추정의 배제금액 세무서로부터 자산취득자금의 소명을 요구받은 경우,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1) 미소명금액(취득자금-소명금액) < Min(취득자금×20%, 2억원) ⇒ 미소명금액 전체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함. (2) 미소명금액(취득자금-소명금액) ≥ Min(취득자금×20%, 2억원) ⇒ 미소명금액 증여추정 : 2억원을 포함한 미소명금액 전체를 증여로 추정함. ※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함. ◈ 증여추정의 원칙(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1) 증여로 추정 :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2) 취득자.. 2013. 9. 4.
며느리(사위)에 대한 상속에 대한 상속세법 적용 ◈ 며느리(사위)에 대한 상속효력 (1) 며느리에 대한 증여는 유언에 의한 증여(유증)임. -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유증이 아닌 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간주함. (2) 유증에 대한 각종 상속공제의 배제 -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유증시의 아래의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1) 일괄공제 5억원 2) 기초공제 2억 3) 가업상속공제 4) 영농상속공제 5) 배우자상속공제 6) 기타 인적공제 7) 금융재산상속공제 8) 재해손실공제 9) 2009년 이후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상속세및증여세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2013. 9. 4.
개별 주택 공시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의 주택의 보충적 평가 ▶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도 개별부택 공시가격이 상증법상의 가격임. 아래의 예규 참조 하십시오. ※ 재산-1363, 2009.7.7. 【제목】 상속재산을 보충적방법으로 평가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해당 가액을 적용함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이 상속받은 서울시 소재 단독주택은 ○○구청장의 200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에 의하면 대지 228.7㎡, 건물 연면적 259.5㎡의 당해연도 가격이 1,010,000,000원임.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위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가격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면 1,351,617,000원, 건물은 ○○구청의 답변에 의하면 32,.. 2013. 5. 9.
추정상속가액(출처미소명가액 등)과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공제 적용시 추정상속가액(출처미소명가액 등)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2, 2007.12.27 [요 지 ]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 2013. 4. 28.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과 분할 등기 기한 ◈ 배우자 상속공제의 공제요건과 한도액 ① 적용요건 :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적용,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적용되지 아니함. ② 한도액 = 5억원과 아래의 1,2,3 중 가장 적은 금액 중에서 더 큰금액을 한도액으로 함.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배우자 상속재산 - 배우자 승계한 채무 공제, 공과금 ) 2.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 수증분의 증여세 과세표준 3. 30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와 배우자 명의 등기의 필요성 아래의 1,2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가능 자산은 모두 등기해야함. ① 배우자 공제액 ( = 상속재산 × 배우자법정지분율)이 5억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 일괄공제액인 5억원 이상의 배우자 공제를 받기를 원할 경우 ◈ 배.. 2013.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