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대납으로 인한 증여세문제
①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 각 상속인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연대납세의무 있음
②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본인이 상속받은(또는 받을) 재산을 한도로 납부가능
-> 증여세문제 발생하지 아니함.
-> 단,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이상의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경우 타 상속인은 증여세 납부의무 발생
-> 연부연납 역시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함.
▶ 재삼 46014-8, 1995.1.4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임
▶삼46014-435, 1999.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자력의 상실을 요건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범위내에서는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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