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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법인설립11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일 당일 사업자등록 재교부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할 경우, 신청일 당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합니다. ① 상호를 변경하는 때 ②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 신청후 3일이내에 사업자등록 재교부해야 하는 경우 ① 법인의 대표자 변경 ②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③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④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2015. 9. 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확정일자 신청방법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의 정의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 확정일자 신청대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차임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 역 환산보증금 (2008. 8. 21 개정) 환산보증금 (2010.07.26개정) 서울특별시 2억 6천만원 이하 3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2억 1천만원 이하 2억5천만원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제외) 1억.. 2013. 10. 18.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장 확인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전세권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 세무서장의 확정일자확인 1. 의미 : 임대차계약서에 일련번호와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하는것 2. 효력 : 상가건물이 경매 공매되더라도 그후에 설정된 담보채권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함. ◈ 보호대상 임대차 보증금(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구 분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3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서울특별시 제외) 2억 5천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에 포함된 지역 및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 8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억 5천만원 이하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 월세(부가가치세포함) .. 2013. 10. 17.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란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 -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 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 법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없이 거래처별 합계표를 기재 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종업원(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를 제출하여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 참고로 주유비인 경우 화물차 또는 9인승이상 승용차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며 일반 소형승용차인 경우에는 .. 2012. 9. 18.
사업용신용카드 국세청 인터넷 일괄 등록 방법 ◈ 사업용신용카드의 인터넷 등록방법 1.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www.taxsave.go.kr]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위의 그림 처럼 로그인을 눌러서 로그인 해야 합니다. 2. 공인인증서 로그인에서 [사업자]선택,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인증서로그인]선택을 해서 로그인 합니다. 공인 인증서는 홈택스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인증서 사용가능하니 등록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3. 로그인 한후 왼쪽열의 [사업용신용카드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럼 다름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4. 이 화면은 신용카드로 결제된 매입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할려면 위 화면처럼 [사업용신용카드등록] 탭을 클릭해야 합니다.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2012. 9. 18.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의 매출액이 4,800만원이하인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1년동안의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과세유형의 전환시기 및 1년동안의 공급대가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그 방법이 다릅니다. ※ 매출액은 면세매출액은 포함하지 아니하여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를 구분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속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2012.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