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 평가시 정기예금의 미수이자 평가
① 원칙 : 상속재산인 정기예금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음.
+ 상속개시일 현재의 예입총액(즉, 원금)
+ 미수이자상당액
- 미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 재삼46014-1096, 1994.04.21
[ 제 목 ]
상속재산인 예금의 평가 및 상속세 인적공제의 중복적용 여부
[ 요 지 ]
상속재산인 예금, 적금의 평가는 상속 개시일에 예입총액과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세 인적공제에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 회 신 ]
1.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예금ㆍ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시기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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