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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113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단독주택의 기준시가 : 상속증여세법 제60조-66조 ◈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단독주택의 상속세법상 평가방법 1. 원칙 : 상속개시일, 증여일 현재의 시가 2. 시가가 없는 경우 : 보충적평가방법 ◈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단독주택의 상속증여세법상의 시가 시가는 아래의 가액을 시가라고 하는 것임(상증령 제49조) 1.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월(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 2.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두개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3. 공매, 경매, 수용이 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공매가액, 경매가액, 수용보상가액 4. 상속자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단독주택의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 1.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1)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 : .. 2013. 11. 27.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 일반원칙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1. 평가원칙 (1) 일반적인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3: 2로 적용함. 비상장주식의 가치 = (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 5 ※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신용평가전문기관(또는 회계법인,세무법인)의 1주당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음.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부동산보유비율 50%이상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3로 적용함. 비상장주식의 가치 = ( 순손익가치 × 2 + 순자산가치 × 3 ) / 5 (3)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경우 : 부동산 보유비율 80% 이상(2012.2.2이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함. 2. 순손익가치 :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주1) / 순손익가치환원율(10%) ① 1주당 최근 3년간.. 2013. 11. 11.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상증] 심사증여2013-0069, 2013.10.11.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상증법 제35조 제2항(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는 것(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대법원2013.8.23.선고 2013두5081판결 참조)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거래경위,거래당사자의 관계,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않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 2013. 11. 8.
증여의제 간주증여시의 증여재산공제 및 배우자공제 ◈ 의제증여 및 간주 증여에 대한 배우자공제등의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대부분의 증여의제나 간주증여의 경우, 배우자 공제등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1.배우자공제등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의제증여및 간주증여 ① 고가양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 이익(상증법 35조) ②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이익 (상증법36조) ③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7조) ④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8조) 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조) 2. 배우자공제등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의제 증여 및 간주 증여 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상증법 제45조의2) ②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상증법 45조의3) ③ 다음의 합산배제증여재산 : 증여.. 2013. 11. 6.
명의신탁재산/주식의 증여의제 ◈ 주식 및 출자지분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 1. 정의 : 명의신탁한 자산은 증여하지 않았어도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다는 뜻 2. 적용 대상자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 -> 주식 및 출자지분 등. 3. 적용대상 명의신탁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4. 증여추정일 ① 명의개서 해야하는 재산(주식등)을 취득하여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명의신탁)한 경우 ⇒ 그 타인 명의자로 등기(명의신탁 ) 등을 한 날 ② 명의개서 해야하는 재산(주식등)을 취득하여,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명의개서 하지 않은 경우 ⇒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 Ex> 2013년 5월 1일 소유권 취득 -> 2015.1.1일에 증여된 것으로 추정함. 5.. 2013. 10. 31.
저가 양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제35조의 내용 ◈ 증여세의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1.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수한 자 : 저가 양수 2.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한 자 : 고가 양도 ◈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 이익계산 ① 과세하는 경우 : 대상 재산의 시가와 대가로 판정함. - 재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이 >= 3억 이거나 재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이 >= 재산시가의 30% 인 경우 과세함. ⇒ 재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미만이고, 재산 시가의 30% 미만이면 과세하지 아니함. ※ 시가 : 상속세법상의 평가에 의한 가액임. ② 과세대상 증여이익 : = 재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이 - Min [ 시가와 대가의 차이의 30%, 3억원 ] ◈ 제3자.. 2013.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