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부동산의 평가방법
① 원칙 : 시가
②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우 : 보충적 평가방법
가. 공시지가
나. 기준시가
다. 임대료 환산가액
③ 평가심의자문위원회의 자문 가액을 시가로 인정
◈ 평가심의자문위원회의 자문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①②③ 모두 만족해야함)
①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②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상속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2년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직접 신청한 경우
※ 당해재산의 상속개시일 전 6개월을 경과하고 2년내 매매사례가에 대하여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에 대한 직접 자문의뢰는 할 수 없음.
⇒ 결과적으로 상증령 제49조의 제1항의 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2년내의 부동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게 된것으로 해석해야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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