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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113

단기간 재상속 재산에 대한 세액공제[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단기 재상속 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전제 조건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받은 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② 세액공제 금액 재상속 재산가액 / 이전상속 재산가액 × 이전상속세 산출세액 × 공제율 ③ 공제율 : 1년이내 : 100% , 10년이내 10%, 1년에 10%씩감소함. 10년 이후는 공제없음. ▶ 서면4팀-1059, 2006.04.21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시 상속세액 중 재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의함【질의】o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3항은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 2013. 3. 20.
부동산 실명제법(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과태료,벌금,가산세) ◈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과징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① 과징금 부과자 가. 명의신탁자 나. 채권자 및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과징금 부과기준 부동산 가액 가. 시점 :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 단, 명의신탁관계를 종료또는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 :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 나. 부동산 기준가액 1. 소유권 :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 :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가액 ※ 물권은 점유권(占有權),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傳貰權), 유치권(留置權)·질권(質權)·저당권이 있다. ◈ 과장금 부과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부과율 = 아래 1의 기준율 + .. 2013. 3. 18.
부부간 통장으로 생활비 보냈다간 `날벼락 서울 잠실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남편을 둔 50대 주부 이모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80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씨는 갑자기 날아든 거액의 세금 고지서에 영문을 몰라하던 중 지난해 국세청이 보내온 공문 한 장을 떠올렸다. “최근 5년간 특별한 소득 없이 (이씨 명의의) 재산이 크게 늘었는데 자금출처를 입증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씨는 별생각 없이 남편과 자신의 계좌이체 기록을 제출했지만 계좌이체 자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통상적인 계좌이체도 증여 올 들어 부부가 계좌이체로 주고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 추징이 잇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 계좌이체는 주부가 남편 급여(소득)를 생활비로 쓰기 위해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 국세청.. 2013. 3. 11.
자녀명의 차명계좌의 증여세 추징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① 적용대상 자산 : 명의변경을 요하지 않는 자산. 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 명의가 변경된 자산은 증여가 된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 나. 금융자산 : 자산의 명의를 등기하지 아니함으로 증여추정이 적용 ② 적용조건 : 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단, 취득자금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함. ③ 적용배제조건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재산취득자금의 20%와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시 증여추정배제 즉, 미소명금액(취득자금-소명금액) < Min(취득자금×20%, 2억원) : 증여추정배제미소명금액(취득자금-소명금액) ≥ Min(취득자금×20%, 2억원) : 미소명금액 증여추정 단, 재산취.. 2013. 2. 18.
[뉴스스크랩]자녀명의의 차명계좌 세법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자칫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추가돼 올해 1월부터 발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45조4항은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3.1.1'"라고 돼 있다. 다시말해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순간부터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자녀명의로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통장에 보관하고 있을 동안은 큰 문제가 안되고, 돈을 꺼내 쓸 때 누가 썼느냐가 증여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부모가 자녀이름을 빌려 잠시 통장을 만든 것이고, 그 돈의 출처경위를 세무서 가서 밝히면 증여세는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관련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직접 소명해야 한다는 점, 그리.. 2013. 2. 18.
상속증여세법상 저당권(근저당)의 보충적 평가방법 ◈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자산의 근저당 설정금액 ①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② 그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잔액(채무자 입장에서 채무잔액을 말함)이 있는 경우③ 그 채권잔액과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중 큰 금액으로 평가.④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 ※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잔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실제채권액으로 평가함. ※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채권최고액으로 평가. ※ 임대료 환산가액 ( 연간임대료 ÷ 재경부이자율 + 임대보증금)으로 평가 규정과의 관계는 근저당 설.. 2013.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