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도 개별부택 공시가격이 상증법상의 가격임.
아래의 예규 참조 하십시오.
※ 재산-1363, 2009.7.7.
【제목】
상속재산을 보충적방법으로 평가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해당 가액을 적용함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이 상속받은 서울시 소재 단독주택은 ○○구청장의 200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에 의하면 대지 228.7㎡, 건물 연면적 259.5㎡의 당해연도 가격이 1,010,000,000원임.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위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가격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면 1,351,617,000원, 건물은 ○○구청의 답변에 의하면 32,844,659원으로 합계 1,384,461,659원임.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 신고시 적용할 해당 단독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느가액을 적용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당해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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