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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사위)에 대한 상속에 대한 상속세법 적용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9. 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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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사위)에 대한 상속효력

 

(1)  며느리에 대한 증여는 유언에 의한 증여(유증)임.

 

-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유증이 아닌 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간주함.

 

(2) 유증에 대한 각종 상속공제의 배제

 

-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유증시의 아래의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1) 일괄공제 5억원 

 2) 기초공제 2억

 3) 가업상속공제

 4) 영농상속공제

 5) 배우자상속공제

 6) 기타 인적공제

 7) 금융재산상속공제

 8) 재해손실공제

 9) 2009년 이후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상속세및증여세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 서면4팀-537, 2005.04.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유증 등을 받을 자가 유증 등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초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 서면 4팀 - 2524, 2006.7.27

1.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님. 다만,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 등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하는 것임.


< Posted by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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