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추정의 배제금액
세무서로부터 자산취득자금의 소명을 요구받은 경우,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1) 미소명금액(취득자금-소명금액) < Min(취득자금×20%, 2억원)
⇒ 미소명금액 전체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함.
(2) 미소명금액(취득자금-소명금액) ≥ Min(취득자금×20%, 2억원)
⇒ 미소명금액 증여추정 : 2억원을 포함한 미소명금액 전체를 증여로 추정함.
※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함.
◈ 증여추정의 원칙(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1) 증여로 추정 :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2) 취득자금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
⇒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Posted by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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