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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113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1. 과세요건 : 아래 요건(①+②+③)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주1)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으로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주1) 세후영업이익 = [기업회계기준 영업손익 ± 세무조정(감가상각비․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손익의 귀속사업연도․자산의 취득가액․퇴직보험료․재고자산 평가) - 법인세 상당액] × 과세매출비율 (주2) 갑 - 40% -> A법인- 50% -> B법인 인경우의 간접비율 ⇒ 갑의 B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 : 20%=40%×50% 1) 수혜법인.. 2014. 6. 12.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에 따라 주주가 얻은 이익 - ○ (신고대상 인원)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약 2,800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7,500명이 감소함. - 신고대상자는 증여세를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 (과세요건)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정상거래비율(중소․중견기업은 50%, 그 밖의 법인은 30%)을 초과하여 거래하고, 영업이익이 생긴 경우로서 -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 등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임. ○ (올해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중소기업간 거래금액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30%→50%, 주식보유비율 : 3%→10%)이 완화.. 2014. 6. 12.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 한도액 : ① 직계존속 ->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 10년간 미성년 2천만원 성인 5천만원 ⇒ 2014년 1.1일이후부터 적용되며, 2013.12.31일 이전은 3천만원(미성년 15백만원)임. ① 직계비속 -> 직계존속에게 증여한 경우 : 10년간 미성년 15천만원 성인 3천만원 ⇒ 2014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변경하면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한도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 2. 한도액의 기준은 수증자 증여를 받는자 기준으로 직계존비속의 증여액 전체의 합계가 한도액을 넘는지 판단함. Ex) 어머니로 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고, 아버지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으면 합계 6천만원으로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 됨으로 1천만원에 대하여서는 증여세를 납부.. 2014. 3. 18.
상속주택의 소수지분 보유시 1세대1주택 ◈ 상속주택의 지분 보유시 양도소득세 1. 일반주택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2.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 공동상속주택 :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 (1) 상속개시당시에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나.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상속지분이외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함. ※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사망자)와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상속개시전에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함.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다면 상속주택 소수지분자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2) 상속개시 당시에는 일반주택을 보유하지 않다가.. 2014. 3. 12.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 주식등의 명의신탁자산 증여의제 - 증여의제란 : 명백히 증여는 아니지만 증여로 본다는 뜻. 1. 명의신탁 의제 적용요건 ① 적용자산 :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등기등록 또는 명의변경의 절차가 필요한 자산(주식등) ⇒ 토지와 건물은 제외 :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실명제위반 과태료를 부과함. ②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한다. ③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2. 명의신탁 의제의 효과 - 등기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① 납세의무자 : 수증자 (증여를 받은자 ) ② 증여재산가액 : 등기등을 한날의 상증법상의 평가액. ③ 증여일자 : 명의개서일 또는 등기등록일 ④ 연대납세의무자 : 증여자 3. 실명의자로 명의신탁을 환원할 .. 2014. 3. 6.
평가기준일 현재의 고시되어있는 개별공시지가 적용 ◈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1.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공시됨. 2. 실제로 공시되는 일자는 공시기준일인 1월 1일 로 부터 5개월 가량 경과한 5월31일 똔느 6월1일인 경우가 많음. 3.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시가 산정할 수 없는 상속증여자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해야함. Ex> 증여일 : 2013년 5월 1일 개별공시지가 및 공시일 : 2013년 개별공시지가 - 2013.05.31에 공시, 공시가액 3,000,000원 2012년 개별공시지가 - 2012.05.31에 공시 공시가액 4,000,000원 ⇒ 이 경우 2013.05.01에 증여된 토지는 2012의 개별공시가액인 4,000,000원을 적용하여 평가.. 201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