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단독주택의 상속세법상 평가방법
1. 원칙 : 상속개시일, 증여일 현재의 시가
2. 시가가 없는 경우 : 보충적평가방법
◈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단독주택의 상속증여세법상의 시가
시가는 아래의 가액을 시가라고 하는 것임(상증령 제49조)
1.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월(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
2.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두개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3. 공매, 경매, 수용이 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공매가액, 경매가액, 수용보상가액
4. 상속자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단독주택의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
1.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1)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 : 평방미터당 가격 고시
기준시가= [고시된 미터당 가격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고시기준시가 조회 : [국세청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조회]
2)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상증법 제61조 1항1호 및 2호)
기준시가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건물의 일반건물기준시가
2. 공동주택
1)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
공동주택 고시가격 - 국토해양부고시 :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가격고시]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모두 포함함. 이중 아파트는 실거래가로 연립및 다세대는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고시가격으로 평가함.
2)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상증법 제61조 1항1호 및 2호)
기준시가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건물의 일반건물기준시가
3. 단독주택
1)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
개별주택 고시가격 - 각지자체 공시 :
2)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상증법 제61조 1항1호 및 2호)
기준시가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건물의 일반건물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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