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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1. 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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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심사증여2013-0069, 2013.10.11.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상증법 제35조 제2항(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는 것(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대법원2013.8.23.선고 2013두5081판결 참조)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거래경위,거래당사자의 관계,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않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저가로 보았을 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는 건설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주식가치 산정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며,청구인들과 양도자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 쟁점주식 거래과정에서 별도의 이면계약이나 거래대금 이외에 추가 대금 수수사실도 없어양도자들이 청구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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