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대납
1.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의무
1) 각자의 납부의무 : 각자가 상속한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 있음
2) 연대납세의무 : 각자가 상속한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해야함.
한도액을 식으로 하면 아래와 같음.
상속인 등의 연대납부의무 가액 = 연대납부의무 범위액 = (상속인 및 수유자별 상속재산가액 + 상속인 및 수유자별 사전증여재산가액) - 상속인 및 수유자가 승계한 부채 - 상속인 및 수유자에게 분배된 상속세상당액
2.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대납시 증여세 발생여부
① 연대납부의무가액 범위안에서 대납시 :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하지 아니함.
② 연대납부의무가액을 초과하여 대납시 : 초과액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 발생함.
◈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
1.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 :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2.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하여 등기완료 또는 통장입금후의 다시 재산을 재분배 하는경우
①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인 경우 :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②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한 경우 : 증여세가 과세됨.
※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사망일)로 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상속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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