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및 출자지분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
1. 정의 : 명의신탁한 자산은 증여하지 않았어도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다는 뜻
2. 적용 대상자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 -> 주식 및 출자지분 등.
3. 적용대상 명의신탁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4. 증여추정일
① 명의개서 해야하는 재산(주식등)을 취득하여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명의신탁)한 경우
⇒ 그 타인 명의자로 등기(명의신탁 ) 등을 한 날
② 명의개서 해야하는 재산(주식등)을 취득하여,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명의개서 하지 않은 경우
⇒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
Ex> 2013년 5월 1일 소유권 취득 -> 2015.1.1일에 증여된 것으로 추정함.
5. 예외규정 : 다음의 경우는 증여된 것으로 보지아니함.
①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경우
1)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
2) 양도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서 신고한 경우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함. 양도자란 함은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자임
② 1997년 1월 1일 전에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6.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 토지 건물등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1. 토지건물 등은 명의신탁되었더라도 증여로 의제하지아니함.
2. 토지건물 등은 명의신탁을 환원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3. 토지 건물의 명의신탁은 총자산가액의 최대 30% 행정과태료가 부과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 2-0…2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008. 7. 25. 개정)
▶ 재산-125, 2009.01.13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증자대금의 출처 등으로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076, 2007.07.05
1.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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