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가양도시 주주와 법인의 사용인간의 특수관계인 성립(상증령 12조의2 규정)
1. 특수관계의 성립은 각각의 세법에서 규정함으로 그 때 그때 다름.
2.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과 그 주주1인은 특수관계가 성립
※ 특수관계는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성립하면 쌍방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임.
4. 사용인이란 사용인으로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임원이란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및 감사를 포함하며, 사실상 임원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6. 임원 중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 역시 특수관계가 성립함에 유의해야 한다.
⇒ 따라서, 주식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임원의 퇴직후 5년후이면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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