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제증여 및 간주 증여에 대한 배우자공제등의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대부분의 증여의제나 간주증여의 경우, 배우자 공제등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1.배우자공제등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의제증여및 간주증여
① 고가양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 이익(상증법 35조)
②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이익 (상증법36조)
③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7조)
④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8조)
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조)
2. 배우자공제등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의제 증여 및 간주 증여
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상증법 제45조의2)
②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상증법 45조의3)
③ 다음의 합산배제증여재산 :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함
1)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 상증법 제40조제1항제2호)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3)
3) 미성년자등의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한 증여이익(상증법 42조의 4항)
4)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증여이익 ( 상증법 제32조3호의 나목)
▶상증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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