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14-3호
201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준시가”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2.“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상업용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과 영업시설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정지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은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 고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를 말한다.
제4조(고시대상) ① 이 고시는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의 각 호별로 구분하여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2013년 8월 31일 이전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아래의 건물을 고시대상으로 한다.
1. 오피스텔 : 전체
2. 상업용건물 : 건물 연면적 합계가 3,000㎡이상이거나 100개호 이상
②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동․호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③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명세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기준시가→상업용건물/오피스텔」)에 수록된 것으로 한다
제5조(호별 기준시가 계산) ① 호별 기준시가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고시한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이하 모든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호별 기준시가 기본 계산식
호별 기준시가 = 기준시가1) × 건물면적2)
1) 단위면적(㎡)당 고시된 가액
2) 건물면적 : 공부상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합한 면적
②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기준시가→상업용건물/오피스텔」)에 수록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재산정 신청) ① 이번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2014년 2월 3일(월)까지 재산정 신청서를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할 수 있다.
② 재산정 신청을 접수한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가격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2014년 3월 3일(월)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2013.12.31. 국세청 고시 제2014-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개시 또는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지역 및 기준시가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후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변경으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명칭 및 기준시가가 변경 되더라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 지정지역 및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첨부 : 고시대상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201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고시대상 물건 목록.xlsx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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