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위해서는 동거중인 무주택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택을 100%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공동명의의 주택인 경우, 남은 배우자는 무주택자로 보기힘듦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 이사가능.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10년 기간 중 피상속인이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③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중인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액 : 주택가액(그 부수토지의 가액 포함)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5억을 한도로함.
※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부부공동명의등)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재산-614, 2010.08.19.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심2011서3465, 2011.12.16
청구인은 상속개시 전 쟁점주택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관련규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인 ‘무주택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상속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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