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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2014년 6월 23일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2. 4.

2014년 6월 23일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

 

1. 시행 이유

 

과거 일정 인원 이상 발기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용하였던 상법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유주식 일부를 가족, 친인척, 지인 등 타인명의로 등재한 사례가 빈번함.
   * 상법 제288조【발기인】개정 연혁

’96. 9. 30. 까지 : 7인 이상
’96. 10. 1.~’01. 7. 23. : 3인 이상
’01. 7. 24. 이후 : 제한없음

 

□ 그러나, 명의신탁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입증서류가 미비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한편, 종전 과세관청 중심의 접근방식이 아닌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국세청․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공신력 있는 리서치 기관(한국갤럽)을 통해 설문조사한 바,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중 하나로 선정 되었음.

 

2.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절차

 

□주주명부에 실명으로 명의개서(전환)한 자는「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재산세과)에 제출하여 실제소유자 확인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사전에 신청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음.


□확인신청 시에는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신청인(실제소유자) 및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 금융증빙, 신탁약정서, 법인설립당시의 정관 및 주주명부 등 명의신탁임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형식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실제소유자 확인에 도움이 됨.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통일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신청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 등 정밀검증을 통하여 판단할 것임.


 ○ 또한, 각 세무서 내에 경력직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처리의 객관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임.


□다만, 이 제도에 의해 실제소유자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확인신청 대상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의2】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을 것.
 3.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실명전환 전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를 말한다)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일 것.
 4.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일 것.
  

(*1) 주식가액산정방법
      비상장법인:실명전환일 직전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액×실명전환주식수
      상장법인:Max(실명전환일 이전 2월간 종가평균액, 1주당순자산가액)×실명전환주식수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