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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2. 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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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요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기업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 상속인, 가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업 :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인 법인기업 요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한국거래소 상장법인은 3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포함하며, 최대주주 등 중 1인에 대하여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2. 피상속인의 요건

피상속인은 거주자로서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함..

1) 전체 가업영위기간 중 100분의 50이상의 기간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이때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도 적용됩니다(재산-2975,2008.9.29)

 

또한,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인 경우 30%이상)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3. 상속인 요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시 상속인의 요건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유류분상속재산은 제외함)를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18세 이상일 것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이 안되어도 가능)

 

이 경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병역의무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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