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불균등배당)이란 법인이 배당을 함에 있어서, 주식수 또는 지분율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대로 배당금을 지급한 것을 말합니다. 이경우 지분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은 자는 초과한 지분율만큼 증여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증여의 이익에 대하여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합니다.
상증법 제2조 2항은에 보면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 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배당소득은 차등배당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증여세를 부과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규에서도.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재재산-927, 2011.10.31)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 ,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차당배당을 현금으로 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예규는 있지만, 주식배당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예규는 없는 상태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 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1. 12. 31.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 재재산-927, 2011.10.31.
【제목】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질의】
불균등 현금배당 증여세 과세 여부
【회신】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 재재산-591, 2012.07.18
[ 제 목 ]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 요 지 ]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 회 신 ]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종전 예규(재산세제과-927, 2011.10.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현금배당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아래의 기존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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