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관계자또는 제3자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은 경우로서 대출금액이 1년에 1억원 이상인 경우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8.5%)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세 과세금액 = 대출금액 × 8.5% - 이자지급액
-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대출이 1억원 미만의 금액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7 제3항에 따라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7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8.5%로 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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