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0. 7.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일 것
   

(*) 실명전환주식가액 :

(1) 비상장법인 : 실명전환일 직전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액(▣)×실명전환주식수
(2) 상장법인:①,② 중 큰 금액(①실명전환일 이전 2월간 종가평균액, ②1주당순자산가액(▣))×실명전환주식수
          
▣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  :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직전사업연도 자산 - 직전사업연도 부채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 흐름도.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단계별 절차


1. 사전상담(필요시)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전에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신청대상자   요건 해당여부, 확인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제출할 서류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인신청

 

신청인은‘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   환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인적사항․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


 - 임의 제출서류(☞제출하시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주식대금납입․배당금 수령 계좌 등 금융자료
   ▸신탁약정서, 설립당시 정관․실제주주명부, 확정판결문 등

 

3.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신청서 내용과 제출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실명전환주식 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합니다.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우편질문, 현장확인 등 추가 확인절차를 거쳐 실제소유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결과통지

신청인에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