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일 것
(*) 실명전환주식가액 :
(1) 비상장법인 : 실명전환일 직전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액(▣)×실명전환주식수
(2) 상장법인:①,② 중 큰 금액(①실명전환일 이전 2월간 종가평균액, ②1주당순자산가액(▣))×실명전환주식수
▣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 :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직전사업연도 자산 - 직전사업연도 부채
◈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 흐름도.
◈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단계별 절차
1. 사전상담(필요시)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전에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신청대상자 요건 해당여부, 확인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제출할 서류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인신청
신청인은‘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 환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인적사항․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
- 임의 제출서류(☞제출하시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주식대금납입․배당금 수령 계좌 등 금융자료
▸신탁약정서, 설립당시 정관․실제주주명부, 확정판결문 등
3.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신청서 내용과 제출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실명전환주식 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합니다.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우편질문, 현장확인 등 추가 확인절차를 거쳐 실제소유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결과통지
신청인에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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