뷸균등배당(차등배당)에 대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른바 부자감세로 규정된 가업상속공제의 범위 확대를 규정한 법률이 부결되면서 같이 부결된것입니다.
그런데, 소유 지분율을 초과한 불균등 배당이 소득세로 과세되면, 이를 증여세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소유지분율을 초과한 배당은 증여로 본다고 개정시키는것은 부자증세로 2014년 또는 2015년 상반기까지 개정될 것으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상속및 증여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불균등배당(차등 배당)의 개정방향을 알고 참고해야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안>
마.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보유지분보다 과소하게 배당을 받음으로써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차등배당을 증여로 보아 계산한 증여세가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로 과세하되,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함.
예고안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배당을 포기한 부분을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차등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여 소득세를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세를 공제하도록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가 배당받은 자산을 자녀등에게 증여하는경우에 증여자는 배당소득세를 수증자는 증여세를 두번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등배당제도(불균등배당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소득세를 한번만 납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차등배당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배당소득세를 내던것이 증여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 납부세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를 두번내는 것으로 개정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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