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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계산산식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1. 18.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이 거주자에 해당하고, 민법상 법정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을 받거나 특정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5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계 10억원의 상속공제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데 이 상속공제(기초공제 2억,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2009년 이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공제 종합한도내에서 공제됩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계산산식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세과세표준(*1)

 

(* ) 상속세 과세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비과세재산가액+과세가액불산입액+공과금장례비, 채무]+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1) 증여세과세표준 = 증여재산평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증여재산가액

⇒ 이산식에서 배우자에게 7억원을 사전증여했다면 증여세과세표준은 7억-6억 = 1억이 된다. 상속재산이 15억이라면 15억-1억 = 14억원의 상속공제종합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