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에 따라 주주가 얻은 이익 -
○ (신고대상 인원)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약 2,800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7,500명이 감소함.
- 신고대상자는 증여세를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 (과세요건)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정상거래비율(중소․중견기업은 50%, 그 밖의 법인은 30%)을 초과하여 거래하고, 영업이익이 생긴 경우로서
-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 등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임.
○ (올해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중소기업간 거래금액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30%→50%, 주식보유비율 : 3%→10%)이 완화되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정상거래비율(30%→15%)이 낮아져서 과세가 강화됨.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2,800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올해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등으로 지난해 보다 약 7,500명이 감소함.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850명으로 지난해 보다 크게 감소함.
○ 또한, 수혜법인(약 1,900개)에게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함.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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