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액공제
1. 취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이내(상속인아닌 자는 5년)에 증여한 재산가액(사전증여자산)은 상속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면, 10년이내에 증여된 자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중으로 과세되게됨.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임
2. 증여세액공제 한도액
사전증여자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전액공제한다. 단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001.01.01이후
= 상속세산출세액 × 사전증여과세표준 / 상속세과세표준
※ 상속재산과세표준은 상속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임.
2000.12.31까지
= 상속세산출세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상속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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