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지분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지 아니합니다.(조특법101조). 그 외의 경우는 비상장주식의 최대주주 지분은 할증 평가가 원칙입니다.
◈ 비상장주식 최대주주 지분 할증평가
1. 정의 :
비상장주식의 지분중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에 대하여서는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2. 할증률
- 지분율 50% 초과 : 30% (중소15%)
- 지분율 50% 이하 : 20% (중소10%)
※ 코스닥상장기업및 유가증권상장기업의 주식도 상기의 할증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식가치의 평가는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2개월 전후의 종가평균액으로 한다.
3. 중소기업특례(조세특례제한법 101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지분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지 아니한다.
▶ 상증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⑦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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