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재산 공제의 변경(2014 개정세법)
1.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변경전 : 3천만원(미성년 1,500만원) ⇒ 변경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시행일시 : 2014.1.1일이후 증여하는 분 부터 적용함.
☞ 직계존속으로 부터 상속받을 경우의 1인당 3천만원인 상속공제는 개정되지 아니하였음.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는 1인당 3천만원(1,500만원)으로 동일함.
2. 개정되지 아니한 증여재산 공제 :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미성년 1,500만원)
3)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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