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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크랩]자녀명의의 차명계좌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2. 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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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자칫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추가돼 올해 1월부터 발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45조4항은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3.1.1'"라고 돼 있다. 다시말해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순간부터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자녀명의로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통장에 보관하고 있을 동안은 큰 문제가 안되고, 돈을 꺼내 쓸 때 누가 썼느냐가 증여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부모가 자녀이름을 빌려 잠시 통장을 만든 것이고, 그 돈의 출처경위를 세무서 가서 밝히면 증여세는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관련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직접 소명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어찌됐건, 부모의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국세청 차명재산 시스템에 등록돼 계속적인 추적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2009년 말부터 세무조사를 통해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 2011년 6월 현재 이 시스템에 등록된 차명 재산은 4조7344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현행법상 가족간에 세금을 물지 않고 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자녀의 경우 10년간 원금 3천만원(미성년은 1500만원), 부부는 6억원 까지다. 하지만 이 금액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대학 4년간 등록금이 4천만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서울에서 결혼 전세금이라도 마련하려면 최소 1억원은 있어야 한다. 부모로부터 도움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라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게 인지상정이다. 특히 한국형 가족제도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세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부모들은 능력이 안돼서 그렇지 모두 잠재적 탈세범이다.


국세청도 이런 모순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을 허락하는 순간 우리사회의 계층갈등이 심화되고, 노동의욕을 상실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최하위 수준의 상식에서 상한을 설정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간 세금을 내지 않고 줄 수 있는 돈은 얼마까지인가?

은행 고객상담실을 운영하는 모 PB팀장은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증을 반드시 쓸 것을 권한다. 금액의 상한은 없다. 다만, 금액이 클수록 세무당국의 타킷이 되는 만큼 금전차용에 따른 이자를 부모에게 지급한 기록만 있으면 된다. 직장이 있다면 1억원 정도까지는 차용증 만으로도 가능하고, 월급의 절반정도를 부모에게 이자로 낼 수 있는 정도의 금전거래는 문제가 안된다는 게 재산 설계사들의 설명이다. 다시말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150만원 정도 부모에게 이자로 줄 경우 4% 평균금리를 적용할 경우 4억원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자녀명의 차명계좌도 증여세를 물 수 있다는 기사가 나가면서 여기저기서 문의전화가 왔다. 대부분이 은퇴를 앞둔 퇴직자들이다. 자녀들의 유학비용이나 결혼비용을 위해 퇴직금을 자녀이름으로 일부 돌려놓을 생각을 한번씩은 해본 사람들인 듯 했다. 내가 알기로는 고액자산가들이 아니다. 세무전문가가 아니여서 뭐라 딱 부러지게 대답할 순 없었다. 하지만 국세청 공무원도 만나보고, 세무 관계자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법은 최하위 수준의 상식을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자식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무슨 잘못이랴, 부모의 도움만을 바라고 놀고먹는 자식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이 더 엄격해 지는 게 아닌가 싶다.


출처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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