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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 차명계좌의 증여세 추징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2. 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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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① 적용대상 자산 : 명의변경을 요하지 않는 자산. 

  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 명의가 변경된 자산은 증여가 된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

  나. 금융자산 : 자산의 명의를 등기하지 아니함으로 증여추정이 적용


② 적용조건 :  

 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단, 취득자금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함.

 

③ 적용배제조건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재산취득자금의 20%와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시 증여추정배제


즉, 미소명금액(취득자금-소명금액) < Min(취득자금×20%, 2억원) : 증여추정배제

미소명금액(취득자금-소명금액) ≥ Min(취득자금×20%, 2억원) : 미소명금액 증여추정


단,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개정전에는 차명계좌는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음.

① 근거규정 : 상속증여세법 제 45조 4항

② 적용시점 : 2013.01.01이후

③ 개정전 규정 

그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실제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 ⇒ 차명입증 : 세무서

④ 개정후 규정 

그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 ⇒ 차명입증 : 납세자


※ 증여추정은 기존의 조항이며, 차명입증의 책임이 상증법 제45조의 4항으로 인하여 과세당국에서 납세자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013. 1. 1. 신설)


▶ 상증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2.18>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 재산-1076, 2009.12.21.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 오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 해당여부는 당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입금취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521, 2006.5.30.

단순히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 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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