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2항(증여세 과세최저한)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세과세표준이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자녀 5천만원, 부모 3천만원, 기타친족 500만원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수증자별로 증여받은 금액이 증여세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신고할 의무는 있는 것이나(즉, 동법 제68조의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은 없음), 만약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산세 등 별도의 불이익이 없으며, 관례적으로를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 재산-493, 2011.10.19.
[ 제 목 ]
증여세의 과세최저한
[ 요 지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공제하니 아니하는 것임.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55-0…1 【 증여세의 과세최저한 】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과세최저한은 수증자와 증여자간의 친족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개정 2011.05.20.>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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