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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소수지분 보유시 1세대1주택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3. 1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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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주택의 지분 보유시 양도소득세


1. 일반주택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2.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 :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

 

(1) 상속개시당시에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나.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상속지분이외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함.

 

※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사망자)와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상속개시전에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함.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다면 상속주택 소수지분자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2) 상속개시 당시에는 일반주택을 보유하지 않다가 이후에 일반주택을 매수후 매도한 경우

 

⇒ 소수지분자나 가장큰 지분자 모두 일반주택을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함.

 

3.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아래순서로 상속지분이 가장큰것으로 간주함.

.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 상속주택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

 1) 기존에 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하던 상속당시 별도세대였던 자

 2)  피상속인으로 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3)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시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1세대1가구 비과세 조항을 적용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0, 2008.03.19

[ 제 목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공동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주택 규정 적용

[ 요 지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수지분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회 신 ]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년 4월 부친 사망으로 서울시 동작구 ◎◎동 현재 공시가 2억2천만원 단독주택을 사망당시 동일세대원인 어머니(3/7), 동일세대원인 아들(2/7), 동일세대원인 딸(2/7)이 공동상속

- 2007년 7월 위의 2/7 지분을 가진 소수지분자인 아들이 결혼하였을 당시 아내인 배우자는 경기도 △△시 ◇◇동 소재 현재 공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2006년 10월 취득)하고 있었음.

○ 질의내용

1) 어머니, 아들, 아들의 배우자가 위의 공동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의 배우자 소유 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 후인 2010년경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아들과 아들의 배우자가 어머니로부터 분가하여 다른 곳에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의 배우자 소유 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 후인 2010년경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2014.02.21]일부개정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개정 1997.12.31, 2002.10.1, 2002.12.30,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2014.2.21>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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