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처분금액의 상속추정하는 자산의 범위
①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예금등을 인출한 경우이어야 함.
② 자산종류별 처분가액의 총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을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수증자는 증여당시로 소급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
◈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 처분 및 인출 금액이 2억원, 2년이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①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은 적용되지 하니함.
②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됨.
◈ 세무조사관의 권리와 상속인의 의무
① 과세관청은 상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해당기간 중 인출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소명을 요구가능
② 상속인은 재산종류별로 일정기간내 2억원 이상(상속개시전 1년 이내) 또는 5억원 이상(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사용처를 소명할 의무가 있음.
◈ 추정상속재산금액
미소명금액에서 2억원과 재산종류별 처분금액의 20%중 작은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함.
추정상속재산금액
= 총 미소명금액 - min(일정기간내 재산종류별 재산처분. 인출금액×20%,2억원)
◈ 재산종류별 자산의 정의 (상증법 시행령 제10조 5항) : 아래의 3가지로 구분함.
1.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재산
Ex)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인출은 1억원, 부동산처분금액은 3억원인 경우
-> 예금인출액1억원 : 2억원 미만이므로 사용처 소명대상 아님
-> 부동산 처분금액 3억원 : 2억원 이상이므로 사용처 소명대상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상속증여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재산 평가시 미수이자와 미지급이자 (0) | 2013.04.20 |
---|---|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대납과 증여세 문제 (0) | 2013.04.17 |
30억 자산가, 5억어치 '현금+金' 땅에 묻더니 (0) | 2013.04.16 |
부동산 평가시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0) | 2013.04.16 |
개정세법 2013 :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0) | 2013.04.12 |
상속 증여시의 증권거래세 납부 (1) | 2013.03.22 |
단기간 재상속 재산에 대한 세액공제[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0) | 2013.03.20 |
부동산 실명제법(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과태료,벌금,가산세) (0) | 2013.03.18 |
부부간 통장으로 생활비 보냈다간 `날벼락 (0) | 2013.03.11 |
자녀명의 차명계좌의 증여세 추징 (0) | 2013.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