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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개정세법 2013 :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4. 12.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 명의의 증여자 재산과 같이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단, 무신고, 부정행위, 거짓․누락신고의 경우 15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부과제척기간 연장

1. (사유)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 3자 명의의 피상속인 등의 재산을 상속인 등이 보유한 경우 등

 

2. (기간)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이내 부과 가능

 연장 사유대상 확대

1.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50억원 이상)을 수증자가 보, 사용수익한 경우 추가

 

2.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3.1.1. 이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