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 재상속 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전제 조건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받은 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② 세액공제 금액
재상속 재산가액 / 이전상속 재산가액 × 이전상속세 산출세액 × 공제율
③ 공제율 :
1년이내 : 100% , 10년이내 10%, 1년에 10%씩감소함. 10년 이후는 공제없음.
▶ 서면4팀-1059, 2006.04.21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시 상속세액 중 재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의함
【질의】
o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3항은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위 내용 중 전의 상속세 상당액이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과 실제로 납부한 상속세(가산세 제외)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 중 “전의 상속세 상당액”이라 함은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시 상속세액 중 재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의하는 것임.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1.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http://taxinfo.nts.go.kr/file/notedInfo/lawImg/5148671.gif)
2. 공제율
![공제율](http://taxinfo.nts.go.kr/file/notedInfo/lawImg/5148674.gif)
③ 제2항제1호의 계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재상속 재 산 | 전의 상속시 | 재상속시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 | |||
재산 가액 | 과세 가액(ⓐ×ⓒ/ⓓ) | 재산 가액 | 전의 과세가액상당액(ⓑ×ⓒ/ⓓ) | |||
상속 재산 | 재산a | ⓐ5억원 | 4억원 | ⓑ7억원 | 5.6억원 | 4억원 |
재산b | ⓐ3억원 | 2.4억원 | ⓑ2억원 | 1.6억원 | 1.6억원 | |
재산c | ⓐ2억원 | 1.6억원 | ⓑ2억원 | 1.6억원 | 1.6억원 | |
계 | ⓓ10억원 | ⓒ8억원 | 11억원 | 8.8억원 | 7.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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