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과징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① 과징금 부과자
가. 명의신탁자
나. 채권자 및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과징금 부과기준 부동산 가액
가. 시점 :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
단, 명의신탁관계를 종료또는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 :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
나. 부동산 기준가액
1. 소유권 :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 :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가액
※ 물권은 점유권(占有權),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傳貰權), 유치권(留置權)·질권(質權)·저당권이 있다.
◈ 과장금 부과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부과율 = 아래 1의 기준율 + 아래 2의 기준율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2 및 제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 ||||
부동산평가액 |
과징금 부과율 | |||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
5% 10% 15% |
|||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 ||||
의무위반 경과기간 |
과징금 부과율 | |||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
5% 10% 15% |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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