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주당 순손익가치
= [( 최근 1년의 순손익액 × 3 + 최근 2년의 순손익액 × 2 + 최근 3년의 순손익액 × 1 ) ÷ 6 ]÷ 10% ( 2012.1.1기준의 국세청고시 순손익환원율)
※ 특정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이 부수인 경우 그 부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가중평균하며, 가중평균한 결과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평가합니다.(상증법시행령 56조 1항)
3. 1주당 순자산가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시가에 의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시가평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9.2.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2.4.4, 2002.12.31, 2003.12.31, 2005.3.19, 2011.7.26>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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