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의 신고기한은 납부기한과 동일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납부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증여일 2012.01.02일인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2012.04.30일이 됩니다.
- 증여세 신고시 제출서류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납부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상속개시일 2012.01.02일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2.07.31일이 됩니다.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 상속세 신고시 제출서류
1.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3.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4.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5.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서류
6.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7.그 밖에 상증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상속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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