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1주당 순자산가치는 2011.11.30. 현재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가결산한 재무상태표 등 결산서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합니다.
※ 대법2007두7949, 2009.08.20.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이익을 계산함이 있어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이 타당함
※재삼46014-663, 1998.04.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동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님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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