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신탁, 예탁을 상속개시일전에 해지하여 현금 또는 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다가 상속개시후에 상속인이 장례비 및 제례비용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현금 또는 예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장례비용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금액(①+②를 합한 가액)을 장례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찰의 49제 비용은 장례비용으로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①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00만원을 공제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함
②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능함
--> 봉안시설은 납골시설을 의미하는것으로 매장의 경우에는 봉안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감심2003-25, 2003.03.25.
피상속인의 장례일(3일장)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49제’ 사찰시주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볼 수 없어 공제대상 장례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심사상속2002-4, 2002.03.22.
상속개시일 이후 칠칠제 및 49제에 필요한 비용을 장례기간 중 지급했더라도 ‘장례비용’으로 공제못함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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