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① 당 증여일로 부터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② 동일인으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③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조부와 부는 동일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인 경우로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 하며, 기타친족(시부모 및 장인, 장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5백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 합니다.
※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증여를 받는자)기준으로 10년간 3천만원/1천오백만원/오백만원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남편이 본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내에 장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위의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가 아니여서 합산과세되지 아니하며,
남편이 기타친족으로 부터 10년내에 받은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받았던 3,000만원과 별도로 장모로부터 증여받을때 별도로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미성년자가 친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내에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①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가 아니여서 합산과세되지 아니합니다.
②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으로 부터 받은 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10년이내에 1,5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각각 1,500만원씩 3천만원을 공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3. 제2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2011. 12. 31. 개정)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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