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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내 동일인 증여시 합산과세조항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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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① 당 증여일로 부터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동일인으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조부와 부는 동일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인 경우로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 하며, 기타친족(시부모 및 장인, 장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5백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 합니다.

 

※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증여를 받는자)기준으로 10년간 3천만원/1천오백만원/오백만원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남편이 본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내에 장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위의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가 아니여서 합산과세되지 아니하며,

남편이 기타친족으로 부터 10년내에 받은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받았던 3,000만원과 별도로 장모로부터 증여받을때 별도로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미성년자가 친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내에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가 아니여서 합산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으로 부터 받은 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10년이내에 1,5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각각 1,500만원씩 3천만원을 공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3. 제2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2011. 12. 31. 개정)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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