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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평가 - 재무제표의 사용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3. 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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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이 2011.11.30.인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는 가결산 여부와 상관없이 2010년, 2009년, 2008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1주당 순자산가치는 2011.11.30. 현재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가결산한 재무상태표 등 결산서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합니다.

※ 대법2007두7949, 2009.08.20.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이익을 계산함이 있어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이 타당함

※재삼46014-663, 1998.04.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동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님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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