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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의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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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의 신고기한은 납부기한과 동일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납부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증여일 2012.01.02일인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2012.04.30일이 됩니다.

 

- 증여세 신고시 제출서류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납부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상속개시일 2012.01.02일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2.07.31일이 됩니다.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 상속세 신고시 제출서류 

1.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3.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4.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5.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서류
 6.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7.그 밖에 상증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상속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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