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가세) 영세율 사업자가 영세 사업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부과된 가산세는 나중에 수정신고를 통해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통해, 부가세 영세율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부과된 가산세는 나중에 수정신고를 통해 미비 서류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거의 모든 세목에서 세액 과소신고 가산세는 수정신고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지만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는 수정신고를 해도 감면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는 예외적으로 첨부서류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것.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과세표준 신고를 안했거나 적게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인 과세표준이 없는 부가세 영세율의 경우는 영세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체를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해 왔었다. 하지만 부가세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경우 첨부서류 제출 수정신고 자체가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한 것이란 '국세예규심 결정'이 내려져 국세청은 기본 통칙을 수정, 서류 제출 가산세 감면을 부가세 영세율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과 시행령, 예규심 결정을 참고해 이 같은 내용을 기본통칙에 반영했다"며 "부가세 영세율 사업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
입력 : 2011.04.05 12:02 수정 : 2011.04.05 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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