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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하 금액, 신용카드 결제 거부 허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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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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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연말까지 개선책 발표…이중가격제는 검토 유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금융당국, 연말까지 개선책 발표…이중가격제는 검토 유보]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금융당국이 1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용카드와 현금결제의 가격을 다르게 결정하는 이중가격제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만원 이하는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1항을 고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행 여전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상인들은 이 조항이 가맹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액결제의(신용카드) 의무수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언급해 중소상인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1만원 미만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국내에는 1만원짜리 상품과 서비스가 많아 '1만원 이하'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가맹점이 1만원 이하 카드결제를 거부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하도록 해 세금 탈루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중가격제는 가맹수수료를 낮추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가격 상승과 같은 부작용도 우려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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